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0조제2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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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