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3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59호
개정이유 —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11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 청약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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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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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4
- 예고 종료2010-04-13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