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5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78호
- 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제외항목에 ‘강등’을 추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
- 나
역량평가 유보대상 조정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이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유보
- 다
특별채용요건 중 협의절차 삭제 (1)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이 1급 또는 ‘가’등급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구체화됨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직위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불필요 (2) 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 중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요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화
- 라
정기적격심사 기준을 변경 국가공무원법상 수시적격심사의 요건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 중 중복된 일부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제외항목에 ‘강등’을 추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
나. 역량평가 유보대상 조정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이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유보
다. 특별채용요건 중 협의절차 삭제
(1)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이 1급 또는 ‘가’등급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구체화됨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직위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불필요
(2) 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 중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요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화
라. 정기적격심사 기준을 변경
국가공무원법상 수시적격심사의 요건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 중 중복된 일부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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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6
- 예고 종료2010-04-15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