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5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77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1)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 본제출 요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다문화가정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1)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제기됨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면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1)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민원불편이 제기됨 (2)「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 서식 보완 (1)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른 신청서식 보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표시 선택사항 추가함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 서식을 보완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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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6
- 예고 종료2010-04-15
- 공포2010-06-15
- 시행201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