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0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2호
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성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1)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또는 동법을 보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 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 강화 (1)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활용토록 하는 유인책 부족 (2)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총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연도별, 건축용도별로 정함. (3) 이를 통해 보다 효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제 도입 (1) 민간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유도할 정책이 부족함. (2) 이를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인증 받은 건축물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의 등록의무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 (1) 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삭제한 후 신고 시 포함될 신고기준과 신고절차를 정하고, 우수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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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31
- 예고 종료2010-04-20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