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2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RFS)상의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안 별표3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18년부터 0.5%p~1.0%p 상향조정
- 나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8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하고 관련 위원 해촉 및 규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재생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소관 부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사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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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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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공급의무화(RPS)
전력 판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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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안 개요.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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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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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8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