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2호
개정이유 —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수요가 증가하여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가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안 제15조
- ㅇ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공급 의무비율을 2%이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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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안 제15조)
ㅇ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공급 의무비율을 2%이상으로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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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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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7-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