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2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6호
개정이유 —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사업용차량에 부착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제조하는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함
- 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와 경형 및 특수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차량에서 제외함
- 다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운행기록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 받으면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출토록 함
- 라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중 기본교육과정을 받도록 함
1)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함
2) 중대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3)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운전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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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2
- 예고 종료2010-04-22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