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8-05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8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신설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결정의 신청,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 어장구역 표지의 설치를 위한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결정의 신청 (1)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신설함 (2)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정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처분 등 외해양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우선순위결정의 신청서를 처분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 수산업법 개정으로 만(灣)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한 규모(60헥타르 미만) 및 운영사항에 관한 조항 삭제 (2) 법률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삭제된 만(灣)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한 규모(60헥타르 미만) 및 운영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법령의 내용정리로 혼란방지가 기대됨
- 다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과 어장의 기점 표지를 위한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 명칭변경 반영 (1)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 등 측량에 대한 관계법령인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음. (2)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도 작성 등 측량에 대한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3)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도 작성 등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의 통합ㆍ변경된 명칭으로 개선ㆍ보완으로 혼란예방 및 어장 위치도 작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 라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 (1)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위임한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의 각 항목별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의 각 항목별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업면허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 마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함. (1)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에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정하고 있음 (2)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선ㆍ보완려는 것임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바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1)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됨. (2)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리, 보완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리, 보완하여 혼란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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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8-05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