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11
- 시행
- 2010-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및 PEF(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공포,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ㆍ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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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11
- 시행201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