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4
- 공포
- 2010-09-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납부방식의 변경 및 보험료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사업주 신고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1)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보수(근로소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4대 사회보험의 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한(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 짧아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던 것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이내”로 연장하되, 승인 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3) 승인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 다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 확대 (1)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료)에 따라 보험료율을 ±20~5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시행중이나, 2009년 6월 3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에서 20명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건설업은 확대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을 “총 공사실적 60억원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40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의 인상ㆍ인하율을 ±20%로 함 * 기타 사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명~29명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ㆍ인하율을 ±20%로 하였음 (3) 총 공사금액 40억~59억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건설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기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춤
- 라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 제외 (1) 직업재활급여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재해치료 및 장해에 대한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직장복귀지원금을 보험급여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산재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액에 포함되던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함 (3) 산업재해 장해인의 원 직장 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 사업 규정 (1)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제도가 현행 자신 신고ㆍ납부에서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자진 신고ㆍ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업종을 정려는 것임 (2) 자신 신고ㆍ납부제를 적용하는 사업을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함
- 바
보수총액 등의 신고사항 등 (1) 월별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고지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수총액 등 사업주의 신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정기신고 등을 할 때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전보일,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사
신규 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신고대상 제외 근로자 규정 (1) 새로이 도입되는 보험료의 월별 부과고지제 시행을 위해 신규 고용자에 대한 정보의 신고가 필요하나, 근로시간이 현격히 짧은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 제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 미만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신고 대상으로 함
- 아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 범위 (1) 사업주 신고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주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문서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함
- 자
징수특례사업 폐지 (1) 법률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조항을 삭제함
- 차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 일부 폐지 (1)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ㆍ납부제가 월별보험료 부과ㆍ고지제로 변경되고,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제외 사유를 일원화할 필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액 연체금에 대한 징수 제외 사유 없음 (2)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함 (3) 연체금 징수 사유를 4대 사회보험이 통일함으로써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액 연체금에 대해서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 카
보험료 등의 고지ㆍ독촉 서류의 송달 방법 변경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및 체납절차를 위한 우편 송달 방법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4대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우편 비용이 절감(연간 약 102억원)될 것으로 기대됨
- 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징수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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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5-04
- 공포2010-09-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