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9호
개정이유 —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학자금대출계정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재단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34호, 2010. 1. 18. 공포, 2010.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 및 학자금대출계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임기 및 운영방안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 가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장 사유 및 면제 절차 규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상급학교 진학 또는 외국 유학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체계 변경(기금 대출→장학재단 대출)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규정의 조문만 변경
- 다
대출계정의 수지계산 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정계산을 하고, 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용어 수정 “금융기관”→“금융회사”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6조
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제31조)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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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