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2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86호
개정이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개정
-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정함안 제33조의4제1항 개정
- 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35조의4 신설
- 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35조의5 신설
- 마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거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3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지원 방지 및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학생들이 여러 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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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 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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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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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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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6-22(수) 조간, 장학재단법 및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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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2
- 예고 종료2016-07-12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