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00호
개정이유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확인 및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확인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 「국세징수법」 제30조 ,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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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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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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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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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8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