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1) 재단이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 함. (2) 재단이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행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한 총액이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함. (4) 재단은 차환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5)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일전까지 교유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ㆍ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한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재단 임직원 각 1명과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2인 및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함. (2) 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다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영 (1) 법 제34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으로 우선 보증할 수 있는 대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자녀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반하여 보증 추천하거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는 보증추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속채무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까지의 주채무에 대한 약정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