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9
- 공포
- 2014-09-30
- 시행
- 201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7., 2014.5.14.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학자금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군이자 면제 관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3.5.10.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체계·자구 명확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이자 면제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체계 및 자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30조
-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분위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 대신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분위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에서 제33조의8 및 제35조의3) (2) 학자금 지원 및 정부 위탁사업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안 제33조의5 · 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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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9
- 예고 종료2014-07-09
- 공포2014-09-30
- 시행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