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5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76호
개정이유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및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구상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면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심신장애의 정의제21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 나채무(구상채무) 면제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21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제3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구상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 다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기한 삭제(제21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2)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21조의3제5항제3호, 제30조의2제4항제2 및 제3호)
3)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 및 추가(제21조의3제6항 각호 및 제30조의2제5항 각호)
4) 채무(구상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21조의3제7항 및 제30조의2제6항)
5)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함(제21조의3제8항 및 제30조의2 제7항)
– 면제 신청 및 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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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5
- 예고 종료2020-01-15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