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7-12
- 시행
- 2010-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3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2010. 7.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및 확충이 추가법 제2조제11호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 나
산업단지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설구역 또는 녹지구역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허용함
- 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법 제43조제8항 신설)에 따라 지가상승의 산정 및 기부된 용지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라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가 마련법 제33조의2
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마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인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재생계획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 착수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2 개정
- 아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법인에 출자가능한 민간기업의 요건과 출자비율을 규정
- 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시설구역 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됨(법 제45조의6)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기준 및 재투자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7-12
- 시행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