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30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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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8
- 예고 종료2010-04-30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