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2
- 공포
- 2010-07-02
- 시행
- 2010-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75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별지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국가소송 수행자의 임의조정 방지를 도모하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 및 별지 서식 1개를 개정하여 임의변제 청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폐지
- ○
국가소송 소송수행자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 전 승인권자의 지휘를 받도록 별지 서식 1개 개정
-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2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 및 별지 서식 1개를 개정하여 임의변제 청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폐지
○ 국가소송 소송수행자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 전 승인권자의 지휘를 받도록 별지 서식 1개 개정
○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2개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3
- 예고 종료2010-06-02
- 공포2010-07-02
- 시행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