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22
- 시행
- 201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94호
개정이유 — 대리인의 임의변제청구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대리권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갈음하여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임의변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리인의 임의변제청구시 원고 본인의 통장사본에 갈음하여 대리인의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2항 제5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리인이 임의변제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예금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인 통장 사본 제출 허용
대리인이 임의변제청구를 할 때, 대리권이 확인된 경우라면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② 5.
변경 전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변경 후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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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변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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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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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22
- 시행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