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95호
개정이유 — 제명을 알아보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형태로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 장의 국가소송 수행,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의 임의변제, 조정 중재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 등 사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가용어 정비 등안 제11조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채무명의’를‘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 나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다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이 국가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행정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 정비
법령의 제목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읽기 쉽게 바꾸고, 기존 '채무명의'라는 표현을 '집행권원'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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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변경 전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련법률시행령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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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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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화해 등과 같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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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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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