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가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ㆍ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 나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화ㆍ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 다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소송 관련 권한과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소송 지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화
기존에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되었던 행정소송 관련 권한(소송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및 지휘,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로 옮겨서 지휘체계를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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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법 제5조의 소송사건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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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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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송물가액
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이 되는 권리나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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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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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4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8-05
- 시행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