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64호
개정이유 —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판결 전 임의변제 청구의 경우에도 판결확정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
-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 및 장부ㆍ통계 등 서식 개정ㆍ신설(안 제6조, 제18조의2, 제2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13호,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9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호의2, 제39호, 제41호])
1)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진행상황 보고,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 불복 통보, 소송사무보고 등 수행청을 지휘하고 관련 보고를 받는 주체를 검사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2) [별표]의 장부에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 및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별지 제25호의3])를 신설하고,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함에 따라 고ㆍ지검 및 대검이 비치하여야 하는 부책의 종류 정비
3)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별지 제4호, 제9호, 제29호]의 검찰 사건번호는 불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별지 제29호]의 “검찰청보고(통보)사항”을 “법무부보고(통보)사항”으로 내용 변경하며, [별지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사건번호에 법무부 사건번호를 추가하고,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하는 [별지 제35호의2]의 “국가(행정)소송사건표”를 “국가소송사건표”로 내용 수정함
4) 소송수행자에 법무부의 직원도 포함됨에 따라 “담당검사ㆍ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29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용어를 “담당자” 또는 “직원” 등으로 정비하고, [별지 제13호]의 명칭을 정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별지 제41호]의 발신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도록 정비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안 제6조 · 안 제2조
- 나국가소송 승인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지 제12호]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사건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대상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다임의변제 구비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36호]
판결확정 전 임의변제의 경우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관련 [별지 제36호]에 내용 반영
- 라용어정비 등안 제6조, 제21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확정사건 관련 검찰청 내 기록 송부는 국가소송사건으로 한정하고, 기본 시행규칙 본문 및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에 사용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 마서식정비안 제6조, 안 제34조, [별지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4호, 제20호, 제23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서식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의 운영에 따른 장부관리 간소화 지시에 따라 폐지된 서식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소송의 지휘 및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화
기존에 검찰에 위임되었던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옮겨서, 소송 진행 상황 보고나 지휘를 법무부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장부의 종류)
변경 전
민사본안사건처리부, 민사신청사건처리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등 다양한 장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불필요해진 여러 장부들을 삭제하고, 대신 '불변기일대장'과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를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변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스스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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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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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2020-08-05
- 시행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