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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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3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