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른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011년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 다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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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