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07-27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0호
개정이유 —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의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표ㆍ디자인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보정료 등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 (1)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금액 및 납부절차를 규정할 필요 (2)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하던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시 또는 갱신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 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변경에 따른 납부절차 및 비용 조정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절차 및 비용을 조정
- 다
특허ㆍ실용신안의 서면출원시 가산료 부과방식 변경 서면출원시 명세서 등 출원서류 1면마다 가산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20면 이내까지는 정액의 기본료만을 부과하고(기본료를 조정), 출원서류 20면 초과시 1면당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출원에 대한 출원료ㆍ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 마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PCT 국제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감면을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바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 (1) 상표ㆍ디자인 이의신청료 부과방식 변경 및 조정 (2) 보정료,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및 정정청구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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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07-27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