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8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감사금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합동감사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행정감사규정에 연계하기 위함.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 “법 제167조와 171조”를 “법 제167조, 171조 및 171조의2”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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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 “법 제167조와 171조”를 “법 제167조, 171조 및 171조의2”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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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4
- 예고 종료2010-05-28
- 공포2010-06-28
- 시행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