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 등이 5년간 2조원을 출연하여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시행하는 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10. 4. 7.)하였음. 이에 따라 상기 대책의 시행을 위해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와 출연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민금융회사(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원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ㆍ출연요율을 정하며, 산림조합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4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