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14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재보증방식을 포괄약정방식에서 개별약정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3745호, 2016. 1. 6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보증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증유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차등화안 제24조의4 단서
- 나법에서 위임한 개별약정방식으로 재보증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유형을 신설안 제24조의5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재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보증 비율의 차등화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기에 경기 활성화나 소기업 지원, 긴급재난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중앙회의 기본재산 건전화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재보증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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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4(재보증비율)
변경 전
중소기업청장이 경기 활성화, 소기업 지원, 생계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80 범위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사유(경기 활성화 등 또는 중앙회 기본재산 건전화)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또는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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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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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했을 때, 그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중앙회가 다시 한번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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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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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