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 법령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자”로 하는 등 정확한 쓰임으로 바꿈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자”로 하는 등 정확한 쓰임으로 바꿈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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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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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7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