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1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1천분의 0.2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나.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연은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가은행 등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현 1천분의 0.2에서 1천분의 0.4로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 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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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 등(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현 1천분의 0.2에서 1천분의 0.4로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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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0
- 예고 종료2020-05-01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