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18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가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
1)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4에서 연 비율 1천분의 0.5로 상향(단,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
소관 부처는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낮은 현재의 출연요율(연 0.4%)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손실을 보전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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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호
변경 전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4(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별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개별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연 비율 1천분의 0.2로 한다)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
변경 후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단, 부칙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한다)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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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연요율은 시행 후 금융회사가 처음으로 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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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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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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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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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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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