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5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호
개정이유 —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20710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5조의2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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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5조의2)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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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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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3-05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