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5-04-18
- 시행
- 2025-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40호
개정이유 — 예·결산 관련 학교법인 또는 학교 내부 절차 및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방비 보조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일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등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완화안 제12조·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과 그 설치학교의 예·결산 시 이사회 심의·의결 기한, 학교장의 예·결산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내부 절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할청 제출기한을 신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기간 제한은 삭제함.
- 나지방계약법 적용 특례 신설안 제40조의2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육부 관할인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할인 학교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체결 시 일괄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방비 지원 대상이고, 학교가 관할청으로부터 계약에 관해 원활한 지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관할 사립학교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 다규제의 재검토 삭제안 제61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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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완화(안 제12조·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과 그 설치학교의 예·결산 시 이사회 심의·의결 기한, 학교장의 예·결산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내부 절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할청
제출기한을 신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기간 제한은 삭제함.
나. 지방계약법 적용 특례 신설(안 제40조의2)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육부 관할인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할인 학교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체결 시
일괄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방비 지원 대상이고, 학교가
관할청으로부터 계약에 관해 원활한 지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관할 사립학교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다. 규제의 재검토 삭제(안 제61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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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5-04-18
- 시행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