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07-27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시 이전에 제출된 번역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설 조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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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07-27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