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9호
개정이유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합 창원시 조직설계 지원 (1)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에는 2개 실ㆍ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을 3ㆍ4급 임명토록 하고, 10년 범위에서 별도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에 따른 조직 불이익을 배제하여 2010년 7월 1일 출범하는 창원시의 원할한 출범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자체감사전담기구 설치기준 마련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ㆍ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함 (2) 기준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동 법률 취지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으로 기대됨
- 다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1)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시ㆍ도 의회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교육 전문위원(교육의원정수 6명 이상 시ㆍ도는 전문위원 4급 1명, 5급 1명, 나머지는 4급 1명)을 신설함 (2) 교육위원회의 시ㆍ도 상임위원회 변경에 부합한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등 (1) 전문위원 정수 기준인 지방의원 정수 상한선을 시ㆍ도는 111명에서 131명 이상으로 시ㆍ군ㆍ구는 31명에서 51명 이상으로 확대함 (2) 시ㆍ도 3ㆍ4급 이상 담당관 직위를 여성ㆍ공보 등 특정분야로 지정하지 않고 3ㆍ4급 5명 등 총수 지정 방식으로 전환함 (3) 국을 둘 수 없는 郡 4ㆍ5급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2자리 범위에서 타 분야활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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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3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6-30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