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2010-11-03
- 시행
- 2010-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미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그 가족에게 새로운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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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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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2010-11-03
- 시행201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