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8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6호
개정이유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0년 6월 4일 공포(법률 제10340호,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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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1
- 예고 종료2010-06-18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