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9-09
- 시행
- 2010-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도산 발생으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또는 지연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력제한 폐지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영세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금에 가입할 수 없어 거래 상대방의 도산 발생시 대금회수 곤란으로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2)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도 동 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력제한을 폐지함. (3) 창업 초기기업도 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도산 발생으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또는 지연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초기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 (2) 법률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함. (3)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이 마련되어 처분대상자의 민원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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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9-09
- 시행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