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53호
개정이유 — 2010년 보건복지부 소요정원을 반영 및 일부 실·국간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 가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보건복지콜센터를 사회복지정책실→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
- ○혈액·제대혈, 장기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공공의료과 및 암정책과 →생명윤리안전과로 이관
- ○2010년 소요정원 반영 : 별표 7, 별표 9 등 개정
- 나계약직 대체 공무원 규정을 하향 규정
- ○
직제(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하던 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을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하향하여 규정
- 다장기이식관리센터 설치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센터에서 장기이식 및 혈액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장기이식관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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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보건복지콜센터를 사회복지정책실→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
○ 혈액·제대혈, 장기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공공의료과 및 암정책과 →생명윤리안전과로 이관
○ 2010년 소요정원 반영 : 별표 7, 별표 9 등 개정
나. 계약직 대체 공무원 규정을 하향 규정
○ 직제(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하던 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을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하향하여 규정
다. 장기이식관리센터 설치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센터에서 장기이식 및 혈액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장기이식관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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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3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