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3호
- 가
고위공무원 역량 향상 지원 개선 (1) 보다 정확한 역량수준 진단을 위하여 역량평가 등급을 현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에서 “매우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미흡” 11단계로 세분화함. (2) 역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부처별 점수 평균과 분포 특성 등 역량수준 관련 분석 정보를 소속장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1)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여 평가의 긴장감과 재평가 응시에 대한 책임감 부여 (2) 역량평가를 통과하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미흡”일 경우 및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후 보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의2 신설
(1)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하였던 사람도 고위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 (2)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부처 채용시험위원회를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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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5
- 예고 종료2010-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