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5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2호
개정이유 — 민선자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ㆍ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청사의 적정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006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시설 낙찰자 자격 심사 대상 범위 확대
1) 국제경기장ㆍ국제회의장 등의 복합공공시설 중 일부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할 경우 예정가격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육시설 등 일반 공공시설에 확대ㆍ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체육시설ㆍ회의장 등 국제적 규모가 아닌 공공시설로 낙찰자 심사 대상을 확대함.
3) 낙찰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공공시설에도 재무상태 등이 우수한 낙찰자에게 재산을 대부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기대됨.
- 나대부료 분할 납부시 예치 보증금 범위 명시
1)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치할 범위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간 대부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할 보증금으로 정함.
3) 대부료 분할납부시 예치할 보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부에 따른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대주민 서비스 제고가 기대됨.
- 다용도 지정 매각시 용도 활용 기간 등 명시
1) 법 제3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지정 용도로 사용할 기간 및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음.
2)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지정된 용도로 10년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각한 재산에 대한 환매권 특약등기를 의무화함.
3) 용도를 지정한 매각시 지정 용도로 사용할 기간을 명시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토록 환매 특약등기를 의무화하여 공공목적 용도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제고가 기대됨.
- 라일반재산의 매각시 매각금액 최저한도 조정
1)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반재산은 매각 예정가격의 하한을 인하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매각 예정가격의 최저한도를 인하하여 100분의 50으로 함.
3)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 수입 확충이 기대됨.
- 마공유재산의 가격 개정 삭제
1)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제46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조항 삭제
3)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과 관련된 기준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평가가 해소되어 업무효율성의 증가가 기대됨.
- 바물품의 관리전환 방법 명시
1) 법 개정(제63조)으로 물품의 관리전환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세부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 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로 물품을 이관하는 것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 용도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으로 물품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 등이 기대됨.
- 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 공개
1)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ㆍ공표가 곤란함.
2) 법 개정(제92조의2)으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등에서 공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 마련
1)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사 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청사 면적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면적기준을 적용할 청사의 범위를 정함.
3)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청사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적정 규모의 청사를 보유하도록 하여 호화ㆍ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자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 보완
1) 그간 공유재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2) 대통령 지시사항인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은행’ 등으로 바꾸고, 대부료 등 금액을 현실화 함.
3) 주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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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5
- 예고 종료2010-07-15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