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3호
개정이유 —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 다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제5항, 제75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 라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 마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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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제5항, 제7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라.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마. 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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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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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8-22
- 시행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