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3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7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 나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안 제75조제4호
–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 다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 라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재산 활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합의하고 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혀서 교육·일반자치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에 더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변경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변경 후
영구시설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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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련하여 경과조치와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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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구시설물
건축물이나 교량처럼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옮기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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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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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6-13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