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 나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 라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마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바지자체 출자ㆍ출연 비영리 공공법인ㆍ공법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안 제13조, 제17조
- 사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 아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자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 차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 카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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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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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1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