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2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활용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2호,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 제35조제2항
– 혁신성장 플랫폼 경제활성화 방안 일자리 실천과제
–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이 공동 창업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조례로 50%범위 내) 확대
- 나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3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제2항
– 국정과제(26) 관련,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시설 활용촉진 및 정부 공유 플랫폼 개발에 대한 실천과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 확대(조례로 50%범위 내)
- 다소규모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합리적 조정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소규모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을 ‘총 재산가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재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 라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 명확화제31조제2항
– 현행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3년동안 동일한 사용·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에 혼동이 있어 이를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대부한 경우에도 2차년도 이후의 사용·대부료는 재산가격의 상승분만큼 반영하여 결정해야함
–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반영
- 마경작용 재산의 사용·대부료 기준 개선제31조제7항
경작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이 농지의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수입, 농업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 산출기준이 되도록 ‘농작물수입’으로 개정
- 바일반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제48조의2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개발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 수탁기관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 사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제4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실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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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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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3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