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1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 가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확대안 제5조
기부자가 기부시점에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나시·도 위임재산의 귀속금 지급 규정 개선안 제10조
광역지자체 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대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귀속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다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안 제13조)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13조
- 라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9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함에 있어 ‘실 경작자’의 범위와 ‘일단의 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마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설정안 제17조, 제3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고 면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제고
- 바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참가자격 명확화안 제19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2인 이상을 입찰의 성립조건이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모두 해당됨에도 제한입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
- 사지명경쟁 매각 사유의 명확화안 제37조
지명경쟁 사유를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으로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 아소규모 수의매각 기준 조정안 제38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 3천만원으로 조정 완화함
- 자공유지분권 자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38조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수의매각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 차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규정 삭제안 제9조, 제38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특례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법」과 중복 상이한 내용 등 관련 규정 삭제
- 카불용품 매각방법 명확화 및 감정비용 절감안 제78조
불용품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하고, 소액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 생략 및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매도 가능토록 함
- 타불용품 낙찰제도 개선안 제78조
일반입찰로 불용품 매각 시 유효한 입찰성립 조건을 1개 이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허용 확대, 농경지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불용품 매각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부 시점에 미리 제출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가 가능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부채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전대하려는 경우에만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변경 후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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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본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이나 농경지 수의계약 등 일부 조항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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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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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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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1-09
- 시행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