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9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개정으로 임상연구비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임상연구비 지급은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 임상연구비는 1인당 1과제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로 하되, 공동 연구의 경우는 2,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상연구 결과를 의료진이 공유하여 의료처우 개선에 활용 ○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임상연구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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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29
- 공포2010-11-02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