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1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종자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32호, 2010. 5.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증받은 맥류 및 콩 종자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보완 (1) 개정법률에서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출원제도 관련 해당 법률 조항 : 법 제9조의2부터 법 제9조의4 (2) 전자문서의 이용신고 및 서명방법, 제출방법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서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완함 (3)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 나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시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1) 식물방역법상의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품종보호출원이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2)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시 출원인 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식물방역법상의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출원이나 신고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유입 방지
- 다
종자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설정 및 맥류ㆍ콩 종자에 대한 보증 유효기간 단축 (1) 품목(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설정되어 있으나 동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맥류(보리, 밀, 청보리 등)ㆍ콩 종자는 고온ㆍ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따라 발아율 저하 등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음에도 기타 종자의 유효기간(1년)으로 정하고 있음 (2) 보증의 유효기간을 포장일자로부터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맥류ㆍ콩 종자의 유효기간을 기타 종자(1년)로부터 분리하여 6개월로 새롭게 정함 (3) 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맥류ㆍ콩 종자의 보증 유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품질 좋은 종자 유통 기대
- 라유통종자 표시단위의 보완안 제121조제1항제2호 개정
(1) 현행 유통종자의 표시단위가 ‘종자의 수량’으로 되어있어 고체인 종자를 부피단위(㎖, ㎗, ℓ 등)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재배농업인과 수량 부족 문제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연도별 종자 용량측정 및 조치사례> (2) ‘종자의 수량’을 ‘종자의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함 (3) 유통종자의 표시단위를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하여 종자 수량으로 인한 종자업체와 재배농업 인간의 갈등 해소 기대
| <품목(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1. 채소 : 2년, 2. 버섯 :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 2개월, 4. 기타 : 1년 |
| 연도 | 대상작물 | 측정 품종수(업체수) | 조치내역 업체수(품종수) | 비고 |
| 2004 | 양파 | 32품종(15업체) | 5업체(9품종) | 허위표시(광고 표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의뢰 |
| 2005 | 양파 | 30(9) | - | |
| 2006 | 양파 | 20(12) | 1 | |
| 2008 | 시금치 | 10(7) | 6 | |
| 엽채류 (5개 작물) | 27(1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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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